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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두더지14
클래식한두더지1424.01.04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 받을 때 거주 도중에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혼인 신고 전에 10개월 정도 같이 살았고, 얼마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집이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고 세대주도 남편입니다.


혼인 신고 전에는 제가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부부가 되어 제가 세대원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남편은 무소득자라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중도에 혼인신고하여 관계가 바뀐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만 계약서 상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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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자인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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