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는 하고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쫓겨서' 서둘러서 하게 되는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시작되게 되는데 벌써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고 가이드라인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탄소국경세를 국내 업체들에게 적용해서 국경세를 검토하게 되면 6,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됩니다. 이 후에 더 확대될시에 이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되고 강력하게 본인들과 교역하는 국가들의 기업에게도 해당 법을 적용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어들이 그 전까지 이 탄소중립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심각한 경쟁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스 급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