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즉,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을 의미합니다.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에탄올 스프레이나 손소독제의 경우 인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의약외품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