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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21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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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있는 타이레놀, 마데카솔, 파스, 소화제등을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교체해야해서 바꿨습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회사내 의약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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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보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에를 들면 반창고나 치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맨 윗줄이 이해가 잘안가지만 그 친구들도 의약품입니다.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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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의약품은 의학적 효능을 위해서 명확한 치료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며, 의약외품은 치료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예를들면 의약품 파스는 진통제 성분이 들어있지만, 의약외품 파스는 그냥 시원하게 해주는 멘톨 등만 들어가있고 진통성분은 없습니다.

    타이레놀, 소화제 등은 모두 의약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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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회사에 있는 타이레놀, 마데카솔, 파스, 소화제등을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교체해야해서 바꿨습니다.

    -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비약으로 의약품을 구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의약품과 의약외품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회사내 의약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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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으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은 ‘질병의 치료·예방’ 등과 관련된 제품을 지칭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고 있다.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제품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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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즉,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을 의미합니다.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에탄올 스프레이나 손소독제의 경우 인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의약외품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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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약품 중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말합니다.

    의약외품은 의약품처럼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의약품보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의 공통점은 질병의 치료나 경감,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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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약국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며, 이외의 장소에서 교부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회사 의무실에 비치하는 용도라면 의약외품으로 구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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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의약외품은 질병치료 경감 예방 처치 등에 사용되는 약품중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의약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지 않죠.

    예를들어 타이레놀은 먹으면 인체내에서 해열, 진통작용을 일으키지만

    의약외품에 속하는 밴드는

    인체에 큰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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