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비치된 비상약품(타이레놀, 소화제, 마데카솔, 파스 등등)을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교체하라는 권고에 따라 바꿨습니다. 동일한 브랜드 의약품과 의약외품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사내 의약품을 비치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