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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금쪽같은잠자리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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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6월30일까지 근무하고 상실일 7월1일로 해서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번달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말들어보니 6월 귀속으로 원천세 신고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해야될까요?

지금 7월 원천세 신고해야되는데 수정신고부터 하고 해야할까요?

수정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최종 급여는 7월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경우 귀속월 6월, 지급월 7월로 하여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6월중에 최종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수정신고가 원칙이나, 이미 8월이고 8월 원천세 신고가 임박하였으므로 수정신고가 8월에 신고하는 것에 비해 특별히 메리트(가산세감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