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노후화 되어서 재 건축을 할려고 했는데 이 아파트 신축할 때 용적율을 다 땡겨 써서 재 건축은 못한다고 하는데요. 용적율을 땡겨 쓰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에 정해진 용적율을 최대로 다 맞춰 신축했기에 추가로 더 높게 지을수 없다는 뜻 입니다.
그렇게되면 재개발시 비용은 많이들어가는데 증축 측 추가세대를 늘릴수 없기에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