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명에 의한 동의가 있다면 배우자가 아닌 친척이나 친형제를 수익자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직계가족이 아닌 완전한 타인도 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익자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단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존속 비속이 아닌 사람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명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