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인 부인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계약의 권한은 부인의 상속인인 남편,자녀2명에게 있으며
자녀2명의 동의하에 남편을 계약자로 변경가능합니다. 물론 자녀가 미성년자이니 친권자인 남편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거 같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남편이므로 수익자 또한 변경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자 변경시 필요서류 및 절차는 해당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