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소변을 치우지 않는것은 위법하지 않는 행위이며 그렇기에 이에 대한 항의는 오히려 과도한 제재 조치 및 요청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직접적으로 항의 하거나 인력을 사용하실게 아니라
거주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청하여 입법화를 진행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규칙인 법률을 개정하시는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