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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2.08.11

우체국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이 궁금합니다.

우체국은 일종의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이 5천만원인것에 비해서 보호한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요?

국가가 보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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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일반 시중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해주지만 우체국은 국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한도 없이 보장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체국의 예금의 원리금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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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예치금액은 각 금융기관별로 정해진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에게 제공하는 최대한도로 어느 기관이든 동일하게 이자포함 5천만원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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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의 경우도 예금자보허한도가 5천만원만 적용됩니다. 단, 우체국의 경우 국가 기관이다 보니 회사가 망할 확률이 없고, 이에따라 적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의 예금자보호금액은 5천만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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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서 예금자보호법에준하여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이 보상 한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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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 대로 예금자 보호 한도는 전금융회사 통틀어 인당 5천만원입니다. 가족분들이 계시면 각각의 명의로 분산하여 보호 한도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듯 싶습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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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체국 예금 등은 국가가 전액 보증하므로, 별도의 예금자 보호 한도 없이 전액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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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체국예금보호법에 의거하여 우체국에 예금한 돈은 전액을

    보호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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