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미가입자: 미가입자는 은행에서 개별 가입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 나이 및 소득 요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은행을 통해 전환 신청하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환’이 아닌 ‘신규 가입’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자동으로 전환되며, 전환 시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액은 지속해서 유효하며, 청년주택드림통장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부터 납입된 금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청약을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하면 가입년수는 그대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