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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주차중 사고로 상대측 100%과실인데
제차는 튜닝차량입니다
튜닝업체에 견인을보내서 견적을 받을건데 (제지역과 다른지역업체)
견인보낸후 차량이 없고 가지러갈때도 차량이 없으니까
만약 미수선 처리시 랜트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을 진행 할때는 실제로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물담당자분과 수리비에 대해 협의를 하여 금액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렌트는 불가능 합니다.
렌트는 실제 수리기간동안에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의 경우에는 통상 교통비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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