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한차량을 누가 박아서 제차 번호판이 떨어졌는데 상대가 보험접수 해줬어요 이런경우 번호판이없는데 그냥 끌고가서 공업사에 접수 하나요? 아니면 렉카를 부를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로 테이핑이라도 해서 가까운 공업소로 가거나 보험 회사 긴급 견인 서비스(10키로 무료)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면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재발급 받아서 부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