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써니만사랑입니다.
건설현장 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사업장과 일반 공사장의 소음으로 구분 될수 있습니다. 소음기준은 지역별 시간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사시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소음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공사시간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주말에 쉬는데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해당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시군구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