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은가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게 좋은가요?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사하자마자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금할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에 주민센터에서 해당 계약서에 일자 확인을 받는 점에서 그 다음날부터 소액 임대차 보호 권리 등 대항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 이사하신 후에 지체없이 확정일자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확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사하자마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후 곧바로 받으셔도 됩니다.
이사여부나 잔금지급 여부 등에 관계없이 미리 받아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실거주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더라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나중이겠지만
미리 받아두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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