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임대인인데 화재보험 특약 뭐뭐 가입해야하나요?
건물담보랑
임대인 배상책임
급배수설비누출로 인한 손해
스프링쿨러누출로 인한 손해
요것만 있으면 되나요?
내가 사는 집이 아니니까 가재복구 관련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건물복구 비용지원 이것도 임대인으로서 가입하면 좋은건가요?
그리고 16층 넘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왜 특수건물 미 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파트가 특수건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가입인 단체보험 가입 시에 적용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약은 임대인 배상책임, 급배수설비누출로 인한 손해, 스프링쿨러누출로 인한 손해, 임대료손실 보장 등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