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세대 합산이 아닌 각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금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여도 각 개인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자산 분산이 보험료 인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산 분산을 통해 금융소득을 조절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과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분산이 보험료 인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