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실적이 없으셨을 경우 따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신데, 홈택스를 통해 휴업신고를 하시거나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사업을 쉬고 싶으신 것이면 휴업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접으시고 싶으시면 폐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업은 폐업과 달리 일시적인 업무 정지상태를 의미하므로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에 대해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