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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날다람쥐130
편안한날다람쥐13020.10.12

통신판매업과 사업자 등록증 냈는데 말소?세금은?

코로나로인하여 월급이 줄어들어

통신판매업과 사업자 등록증 냈는데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건은 1건도 없으며

3개월 정도 됐는데 활동을 안하고있고 좀있으면 연말인데 말소를 해야하나요?세금이 나오나요?궁금합니다

.사업은 당분간 안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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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 등록만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록 후 수입이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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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당분간 쉬실 생각이시라면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휴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사업자를 말소해야되는 건 아니며, 사업활동이 전혀 없다면 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은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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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출 매입 등이 없다면 폐업에 아무런 실익도 불이익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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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예 실적이 없으셨을 경우 따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신데, 홈택스를 통해 휴업신고를 하시거나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사업을 쉬고 싶으신 것이면 휴업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접으시고 싶으시면 폐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업은 폐업과 달리 일시적인 업무 정지상태를 의미하므로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에 대해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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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 및 매입을 모두 포함한 거래건이 '0'건이라면 사업자 휴업이나 폐업 시에는 별도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을 폐업하였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그 전에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통신판매업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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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적이 없지만 사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면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을 유지할 계획이 없다면 폐업처리 하면 됩니다.

    폐업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적이 없으므로 세금(국세)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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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개시와 함께 환급(공제)받은 내역이 없다면 폐업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를 유지하더라도 등록면허세 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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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 간혹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은

    매출이 매입보다 많은 경우, 순이익이 생겨야 발생하므로, 무실적인경우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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