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로 인한 부가세환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관계회사A,B
2020년도에 관계회사 끼리에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 세무조사를 통해 A는 환급 B는 추징이 나왔습니다
부가세가 B에서 받아서 A가 납부하는 구조니까
A가 환급액을 B에게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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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잡손실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손익에 반영되면 안되므로 각 회사가 손금불산입 기타와 익금불산입 기타 등으로 세무조정을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