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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쏙독새47
노련한쏙독새4723.11.06

세무조사로 인한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입니다.

당기에 세무조사로 법인세 및 부가세, 원천세 등을 납부했는데

부가세 추가 납부분은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로 분개하였는데,

법인세 추가 납부분은 법인세비용 또는 전기오류수정이익(370번)

중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게 맞나요??


2018년도는 환급을 받고, 2019-22년도는 법인세를 추가 납부 했습니다.

상계처리해서 분개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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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추가납부부분은 회계처리에서 법인세비용으로 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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