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과다하게 책정된 컴퓨터 수리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집에 컴퓨터 부팅이 안돼서 컴퓨터 출장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잠깐 진단프로그램을 돌려보더니 보조기억장치인 ssd에 문제가 있다고 갈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os쪽(소프트웨어) 문제인것 같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드디스크는 소모품같은거라서 계속 새걸로 갈아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만 하면 15만원이고 os랑 한글,워드,엑셀같은것까지 깔면 출장비, 점검비같은걸 다 합쳐서 2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팅디스크(os를 다시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usb)가 있어서 굳이 8만원 더주고 할필요 없이 ssd만 새걸로 바꾸면 될것같다고 하니까 전혀 안그렇다고 그걸로 못한다고 말을 하시길래 그러면 그냥 os까지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나서는 기존에 있던 제 ssd를 가져가려고 하시더군요. 생활쓰레기니까 버려준다고...
딱 들어봐도 의심스러워서 못가져가게 하고 제가 보관했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고 명세서를 작성해 주는데 분명 출장비,점검비까지 해서 수리비가 23만원이고 부가세는 별도라고 말해서 총 25만 3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출장비와 점검비를 따로 청구해 총 29만 7000원을 청구해놓았습니다
기사가 가고나서 혹시나 ssd문제가 아니라 그냥 os(소프트웨어) 문제였는데 눈탱이 친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기존의 ssd를 꽂아넣고 os를 다시 깔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이 되길래 그제서야 사기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기사가 갈아끼워준 ssd는 쿠팡 기준 2만 7000원에 거래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바꿀필요도 없는 부품을 거짓말을 쳐가면서 저를 속이고 부품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한것에 대해 고소를 하던 고발을 하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통해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한 것으로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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