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선주 배당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주 배당관련 질문할게 있어 적습니다


만약 10,000원 배당시

지분상품인 우선주는 인식할 당기손익이 없습니다

만약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상환우선주가 10,000원 배당시

당기손익 10,000인식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선주의 발행자입장에서 현금배당을 의결하였을 때의 회계처리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누적적 우선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급해야하는 항목으로보아 당기비용으로 이자비용을 인식합니다.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비누적적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결의를 이익잉여금의 분배로, 자본거래 (배당)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우선주 배당 지급시는 비용처리가 되므로, 상대방도 이자수익 등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