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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시 조정기간이있나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시 일정금액만큼 상환가를치고나면 주식처럼 조정기간이있어서 조정에들어가나요? 만약조즹에들어간다면 몇프로 쯤 상한가로 갈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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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한가에 도달했다고해서 조정이나 정지기간 같은건 없습니다.
거래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거래 플랫폼에 따라 가동되고
어떤기준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호가범위가 정해져있지만 아직 가상화폐시장은 금융관련된
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제각각입니다.
일단은 호가창은 대부분 10호가창을 적용하고있구요 업비트등은 15호가창을
보급한상태입니다.
가격변동은 10000원이상은 1000원
10000-1000 사이는 50-100원
1000-100사이는 10-50원
100-10원사이는 1원
10-1원사이는 0.5원을 기준하여
서로 탄력적용합니다. 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