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ICO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월 4일의 헌재 판결에 따르면, 행정상의 안내, 권고, 정보제공행위는...직접 작위, 부작위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ICO 금지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암호화폐 등을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에 해당하여 보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법률상 ICO는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헌재 결정으로 더 다툼의 여지가 커졌습니다.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한 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우회상장의 경우, 현재 명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말해 싱가포르 등 ICO가 가능한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여, ICO를 하고 우회상장하는 진행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여, 국내 ICO 규제의 실효성 논쟁이 일기도 합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