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코인 ico 가 금지라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코인 ICO 가 금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사수신행위로서요
근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모금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코인을 만들건데 시중에 상장되어 있는 B라는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A라는 코인을 줄거다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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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CO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 이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현금성 환원이 가능한 코인으로 하게 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코인 자체에 대한 법령 등이 미비하나
위 행위도 ico로 볼 수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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