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에서 코인 ico 가 금지라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코인 ICO 가 금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유사수신행위로서요
근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모금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코인을 만들건데 시중에 상장되어 있는 B라는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A라는 코인을 줄거다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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