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 바쁠때 간간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연장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파트타임이 달라서 연장수당을 얼마를 챙겨줘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은 얼마를 챙겨줘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그냥 연장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직영점이나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로하지 않는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도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맹 편의점의 경우에 보통 하루에 8시간씩 3타임으로 나눌텐데, 한 타임에 1명이 일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동시간대에 2명씩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만약에 동시간대에 2명씩 근무하여 하루에 6명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