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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게17
순수한게1721.08.05

출금시 양도소득세를 선납해야한다?

재테크라고 오픈채팅방에 갔다가

코인마진거래 3일 무료리딩하고 출금가능하다는데

300입금 3일리딩 가상화폐3분거래 2600

출금하려는데 미국뉴욕에 세금처리한다고 471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선납해야 출금이 된다네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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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아래 관련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단순히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긴 경우에는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 [예로 BTC마켓거래 등] 납세의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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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초과된 수익에 대해 22% 부과되는것이 맞지만, 코인 마진거래의 경우는 직접 문의해보신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무료리딩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하는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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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캡처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말이 안 맞는 부분이 3~4개는 보입니다.

    1.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2022년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 과세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이지 법인을 통해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 입장에서도 관련 책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181 뉴스기사에서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부분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상황과 전혀 관련없는 기사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에서 진행하는 리딩방 등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정식 투자자문 업체도 아니며, 방장+선동꾼 등으로 구성된 사기 집단입니다.

    추가적인 지출은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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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쎄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뉴스에서 가상화폐 인출시 추가금을 요구하여 사기를 치는 일당에 관한 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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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는 타인이 대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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