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싹싹한갈매기164
싹싹한갈매기16421.04.08

비트코인 시세차익거래 세금문제!

비트코인 김프로 시세차익을 먹으려하는데요

한국에서 환전을 하고 해외 통장으로 보낸후

해외통장에서 거래소 입금을하고

입금후에 비트코인을 사서 한국거래소로 보내고

한국거래소에서 팔아서 출금을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을 낸다면 얼마부터 몇퍼센트가 어떤방식으로 나오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가상화폐거래만으로는 세금부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낮습니다.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통한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면 외국환관리법 적용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