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제계약대출 부모님이 공제료를 내시는데

제목대로 공제계약 대출을 할까하는데 공제료는 아버지가 자동이체로 내시고 대출 이자만 제가 낼 수 있나요?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출 이자만 질문자님께서 납부하는게 가능 합니다.

    공제계약대출의 권리는 통장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주체는 질문자님이 됩니다.

    자동이체 설정은 공제료와 대출 이자를 각각 다른 계좌로 지정 가능하며, 해당 공제회 앱이나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각각 다른 명의의 계좌를 등록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료와 대출이자는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각각 달라도 가능합니다.

    공제회 앱 등에서 이자납입계좌를 변경하시면 되고 공제료는 별도 아버님 계좌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제계약 대출에서 공제료 납부와 대출 이자 납부 주체가 다를 수는 있으나,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제료 자동이체와 대출 이자 납부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와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이 공제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 이자의 납부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제계약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제료를 아버지의 명의로 된 통장에서 나가게 된다면

    가능하시면 대출 이자도 그렇게 아버지 통장에서 나가는 것이 좋지만

    계약자가 본인이시라면 이자 내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공제자가 본인이라면 본인명의로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자 납부와 공제료(보험료) 납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