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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관수리198
강한관수리198
21.10.29

부모님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

안녕하세요

부모님 주택담보대출로 2.2억을 빌리셨고 차용증을 쓴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대출 할 때 자녀대여목적으로 빌리셨으며 차용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제가 아버지와 개인채무에 따른 이자를 매달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개인이자를 드리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제가 드리는 개인채무관계 이자로 아버지께서 은행에 주담대 원금 이자를 납부하셔도 되나요?

2. 어떤곳에서 들으니 이런 경우는 본인이 부모님의 신용 등을 이용해서 부모님이 대출 받도록한 뒤, 직접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므로, 부모님께는 따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제가 주담대 원금만 갚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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