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강한관수리198
강한관수리19821.10.29

부모님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

안녕하세요

부모님 주택담보대출로 2.2억을 빌리셨고 차용증을 쓴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대출 할 때 자녀대여목적으로 빌리셨으며 차용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제가 아버지와 개인채무에 따른 이자를 매달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개인이자를 드리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제가 드리는 개인채무관계 이자로 아버지께서 은행에 주담대 원금 이자를 납부하셔도 되나요?

2. 어떤곳에서 들으니 이런 경우는 본인이 부모님의 신용 등을 이용해서 부모님이 대출 받도록한 뒤, 직접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므로, 부모님께는 따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제가 주담대 원금만 갚으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 납부 행위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법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점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2. 사실관계에 따라 바라보기 나름입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해당 채무가 부모의 채무가 맞다고 인정을 한다면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채무를 별도로 본다면 개인 간의 채무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이 명확한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