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정자산매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체기장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들거든요-
정확히 홈페이지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개발 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 이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시의 금액을 자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란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정은 뭘로 써야 하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