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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존
제로존23.07.14

부모님소유 땅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할수도 있나요

전남 어디 산골짜기 산에 있는 토지인데 현재 50만원정도 길도 없고 야산 일부인데 부모님 사기당해서 샀다고 그래서 금액도 적고해서 상속을 포기도 가능한가요 포기하면 국가소유로 되는지

아님 앞으로 어찌될지 모르니 가지고 있는게 나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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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는 모두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 1~4순위 및 특별연고자까지 상속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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