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각자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상속처리한 후 처분하려면
지분만의 매각이 쉽지 않아서 전체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눠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상속인들사이에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상속등기 이후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