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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속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을 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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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거나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아 이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각자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별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상속처리한 후 처분하려면

    지분만의 매각이 쉽지 않아서 전체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눠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상속인들사이에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상속등기 이후에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