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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남생이246
말쑥한남생이24620.10.21

주식에서 미수반대매매말고도 반대매매되는 경우가 있나요?

주식미수거래시 미수금을 다못갚아서 반대매매가 되는거 말고도 반대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좌 미수동결이라는것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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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반대매매는 증권사에 갚아야 할 돈이 있거나 결제를 하지 못한 돈이 있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 결제시 부족금을 결제일에 변제를 못 하면 다음 영업일에 반대매매 나가지만, 이미 매도를 해서 추후에 변제가 가능한 상태면 반대매매는 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매매가 나가는 경우는 매수 결제 부족에 따른 미수 반대매매, 신용이나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만기일까지 융자금이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미상환 반대매매, 신용이나 대출 사용시 담보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등이 가장 빈번합니다.

    그리고 주식배당 등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계좌에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발생하는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대매매라고 하면 매도만 생각하기 쉬우나 신용대주를 사용하거나 대차거래를 통한 매도를 한 경우의 반대매매는 반대매수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대매매는 본인이 보유한 포지션의 반대로 매수 또는 매도를 모두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