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예, 소음신고는 가능하나 처분은 법해석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죄에 대한 규정에서 개짖는 소리가 포함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과
광의적으로 해석했을때는 소리라는 부분에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문화된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지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하기에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실과 협의하시고 주택이시라면 지역 행정지원센터에 민원을 넣으시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