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들이 벨이 울리면 큰 소리로 짖게 되는데 이런 경우 윗집 또는 아랫집에서 층간 소음으로 신고 또는 고소 처리할 수도 있나요? 법에 적용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소리 역시 층간소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가 짓는 소리도 층간소음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으나
층간소음 만으로는 현행법상 마땅히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고소를 하시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