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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나
나는나22.09.04

여성 우대추차 아무나 주차해두되나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백화점같은데 여성 또는 임산부 주차공간이 따로있던데 이런곳 주차위반 범칙금이있나요? 주차한사람이 여성인지 임산부인지 확인이 잘안될수도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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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 서울에서 2009년 여성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해 시행된 제도 입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5조 2항 을 통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여성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긴 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을 따로 두진 않았습니다.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주차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성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는 것도 매너 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장애인주차처럼 벌금이 있는건 아닙니다

    그냥 임신부나 여성배려 차원에서 해놓은거라

    여성분이 운전하시면 주차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훤칠한곰222입니다.

    적확히말하자면 사회적배려지 벌금은없어요

    정말급한거아니면 안되시는걸 추천드리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