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의 경우 서울에서 2009년 여성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해 시행된 제도 입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5조 2항 을 통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여성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긴 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을 따로 두진 않았습니다.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남성이 주차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성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는 것도 매너 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