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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양28
밝은양2823.07.21

입금하고 계약어 잘못된걸 알았는데 전세 계약파기 가능할까요?

이주전 전세계약했습니다.

계약금 4500만원을 주인한테 입금했구요. 그런데 며칠 후 부동산에서 집주인 주민번호를 잘못썼다며 다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사실을 신고를 못하고 있다네요. 그런데 계약 전에 제가 세탁실입구가 좁아 세탁기가 들어가겠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요새는 분해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 분해가 기계사용에 좋지 않을 뿐더러 분해설치비용도 비싸고 들어갈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주전 보다 전세값도 떨어졌고 지금살고 있는 집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도 불확실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 대출 받아라 내용증명은 주인 기분나쁘니 보내지 마라 등의 조언을 했지만 전세대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내용증명은 보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계약서가 잘 못된 김에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치사한 것 같은데 부동산의 몰아붙이기 때문에 잘 못 계약한거 같아서 영 찜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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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민번호 오타로인해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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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잘못되었다는 사유 만으로 임대차계약해지 요구는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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