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전 전세계약했습니다.
계약금 4500만원을 주인한테 입금했구요. 그런데 며칠 후 부동산에서 집주인 주민번호를 잘못썼다며 다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사실을 신고를 못하고 있다네요. 그런데 계약 전에 제가 세탁실입구가 좁아 세탁기가 들어가겠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요새는 분해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 분해가 기계사용에 좋지 않을 뿐더러 분해설치비용도 비싸고 들어갈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주전 보다 전세값도 떨어졌고 지금살고 있는 집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도 불확실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 대출 받아라 내용증명은 주인 기분나쁘니 보내지 마라 등의 조언을 했지만 전세대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내용증명은 보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계약서가 잘 못된 김에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치사한 것 같은데 부동산의 몰아붙이기 때문에 잘 못 계약한거 같아서 영 찜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