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 시 차익이 2억원일 때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
매도종목은 일반기업 및 ETF 입니다
대주주는 아니며, 양도소득세와 배당이 아닌데 2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세에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ETF 판매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