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상장 미국주식 양도 차익이 종합과세되나요?
국내상장 미국 주식 매도시 세금 문의 드려요
국내상장 미국ETF 를 매도시 배당과 양도차익 둘 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서 그 합이 2천만원이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 해외
ETF를 취득하여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양도차익과 배당금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isa계좌에서 운용한다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