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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파리매211
호화로운파리매21120.05.01

다단계 판매원은 사업자인가요 아님프리랜서인가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다단계판매

회사에 회윈등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사업자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보아야 하나요

직업으로 분류한다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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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상기 판례와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 등

    종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바 귀하께서 상기판례지표를 가지고 판단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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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단계 판매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회사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출퇴근의 제한이 없고 업무 장소가 지정되어있지 않는 등 의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니 아래 판례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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