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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지만, 세금신고에 대한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를 제출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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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로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2회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 납부)

      -.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1회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1회는 예정부과고지분 납부)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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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납부세액의 2.2/10,00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