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지만, 세금신고에 대한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를 제출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로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2회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 납부)
-.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1회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1회는 예정부과고지분 납부)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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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납부세액의 2.2/10,0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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