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로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2회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 납부)
-.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1회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1회는 예정부과고지분 납부)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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