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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치와와86
비장한치와와8622.10.27

접촉사고시 자차보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보험가입시 자차보험은 가입을 하지않았는데요 접촉사고가 났는데 제차수리비가 200만원 나왔는데 구제방법이 없나요. 과실은 제과실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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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수리비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차량의 수리비는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

    상대 과실이 있다면 상대 과실에 대한 부분 만큼은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