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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포근한나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군인연금이 정지되나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인연금법 내용 중 공무원 연금법 50조 2항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50조에는 무기계약직 관련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20년 이상 재직으로 군인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었다면,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그간 납입한 군인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무기계약직(국민연금)으로 근무 시, 군인연금과 별개로 국민연금은 별개로 수령받게 됩니다
감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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