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주 공동명의 아파트 자금출처 소명 문의

이번에 아파트(매매가 8억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매도 시 가격이 오를 것을 감안하여 부부 공동 명의로 하고자 하는데 자금출처 등이 걱정 됩니다.

한쪽은 연봉 높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다른 한쪽은 5년간 회사 재직 후 회사 한지 8년 되었습니다. 그 8년 간은 원래 모았던 돈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주식 거래만 했고요.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 했지만 큰 돈을 번 것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자금출처 소명 등을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한데요. 어차피 등기를 해야 하니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법무사에게 의뢰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법무사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방 광역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쪽이 자금이 없다면 배우자증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법무사 비용은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법무사 사무실 몇군데 전화하셔서 수수료 비교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