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정상 재택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주 및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단,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거주지와 관련된 비용(월세,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