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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고양이99
고결한고양이9922.01.20

개인사업자 등록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거주용 월세방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싶은데

부동산에 물어봤을때는 거주용이라 어렵다고 하시는데 거주용 월세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업종은 앱개발 외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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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정상 재택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주 및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단,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거주지와 관련된 비용(월세, 관리비 등)은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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