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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여새187
쌈박한황여새18722.01.18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물 처리방법은?

오토바이 vs 자동차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도중 신호대기하고있는데

뒤에서 차가박아서 100% 상대방과실인데요

오토바이가 많이망가졌어요

대물보험처리시 제가 챙겨야할 것 꼼꼼히알려주세요

또한 어떻게 어느정도보상을받는게 맞는건가요?

1.오토바이수리비용

2.소모품비용

3.사고차가된것에대한 감가상각

4.교통비

5.배달일못해서생기는 비용

또있을까요? 어느정도보상을받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배정된분이 손해사정보조인인지 손해사정사인지 먼저 확인 하시고요

    필요하시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셔도 됩니다.

    ------------------------------------------------------------------------------------------------------------------------

    대물보험약관에 보상하는 항목으로 말씀 드립니다.

    1.오토바이수리비용 - 대물시세를 넘지 않는 한도로 보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배상을 근거로 견적서를 근거 손해산출을 요청 금전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소모품비용 - 비해당

    3.사고차가된것에대한 감가상각 - 차량이 1년 2년 5년 미만 시세의 20% 초과된 경우 수리의 20% 15% 10%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4.교통비 - 배기량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5.배달일못해서생기는 비용 - 비해당

    ------------------------------------------------------------------------------------------------------------------

    그외 약관에 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손해액을 입증 가능한경우 민사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액의 경우 5년 이내 신차(차량 기준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부분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인 경우이며 입원을 했다면 입원 기간 휴업 손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한 휴차료 부분을 검토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