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비의 경우 미용목적 치료는 약관상 보상 되지 않기 때문에많은 피부과 레이져 시술이 면책 처리된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레이져 시술이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 하 치료 목적이 맞는지 여부와 치료 받지 않을 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꼭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며 부위 또한 중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첨부 하여 실비 청구는.가능 하시나, 질병 완치 후 남아 있는 색소 침착, 패임 등으로 인한 레이져 시술은 외부 실사를 통해 치료법, 치료 약물, 부위, 소견 내용 등을 재 확인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용목적으오 면책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