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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3.03

흉터치료 레이저 실비가 가능한가요??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얼굴에 흉이 좀 까맣게 져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한다는데

한번에 15만원에 1주일에 한번씩 6개월을 맞아야 옅어진다고 하니 부담이되서요.

치료목적이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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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 제거는 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입니다.

    이로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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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약관 내용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진단 치료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 내용이지만 대상포진으로 인한 흉터제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흉터 제거로 인한 치료는 보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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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해당 시술은 피부미용성형 등의 시술로 분류되며 이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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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비의 경우 미용목적 치료는 약관상 보상 되지 않기 때문에많은 피부과 레이져 시술이 면책 처리된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레이져 시술이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 하 치료 목적이 맞는지 여부와 치료 받지 않을 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꼭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며 부위 또한 중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첨부 하여 실비 청구는.가능 하시나, 질병 완치 후 남아 있는 색소 침착, 패임 등으로 인한 레이져 시술은 외부 실사를 통해 치료법, 치료 약물, 부위, 소견 내용 등을 재 확인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용목적으오 면책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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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흉터치료는 치료목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드물어 받기 어렵가고 판단됩니다 . 치료 목적이라 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될텐데 비급여라 하시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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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흉터 치료를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 받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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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치료 레이저 시술은 미용목적으로 보험사에서 보기에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참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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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흉터치료의 경우는 미용으로 보기 때문에 실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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