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조신한흰죽지292
조신한흰죽지292

지난 주말 모텔을 이용 했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 친구와 모텔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분명 오전에 나올때까지 컴퓨터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정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후 5시 정도에 모텔에서 전화가 와서 모니터가 깨져있다고 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진짜 안깻는데요. 절반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