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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흰죽지292
조신한흰죽지29222.02.08

지난 주말 모텔을 이용 했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 친구와 모텔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분명 오전에 나올때까지 컴퓨터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정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후 5시 정도에 모텔에서 전화가 와서 모니터가 깨져있다고 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진짜 안깻는데요. 절반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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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남의 물건을 손상을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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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파손한 사실이 없으시면 배상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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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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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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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니터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 파손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모텔측에서 모니터의 파손에 대한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기 보다는 파손에 대한 부분의 입증에 대한 분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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