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주말 친구와 모텔을 이용했는데요. 제가 분명 오전에 나올때까지 컴퓨터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정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오후 5시 정도에 모텔에서 전화가 와서 모니터가 깨져있다고 배상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진짜 안깻는데요. 절반 배상을 해줘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