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측에서 우리가 파손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한적이 없는일이라 억울해서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전 청소할때는 그런적이 없고 그런방을 내주겠냐고 했다더라구요.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했는데 왜 우리가 배상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모텔측에서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주장을 한 것일 뿐이며, 해당 시설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입증을 하는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측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주장,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반박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