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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모텔에서 저희가 한게 아닌 파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음 들어갈때 부터 욕조에 손가락 두개정도의 크기의 파손이 있었구요. 술도 마셔서 피곤한 상태여서 불편하지만 큰 무리가 없을거 같아서 방을 사용하고 퇴실했는데


모텔측에서 우리가 파손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한적이 없는일이라 억울해서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전 청소할때는 그런적이 없고 그런방을 내주겠냐고 했다더라구요.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했는데 왜 우리가 배상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모텔측에서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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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주장을 한 것일 뿐이며, 해당 시설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장입증을 하는 내용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측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주장,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반박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